승용차 일시 수출입 안내

문의 및 예약

차량(승용·이륜) 및 운전자 동반 예약은 온라인 예약 불가입니다.
대표번호 1688-7447로 문의·예약 바랍니다.

1. 승용차 임시 수출입 조건

  1. 관광 목적의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을 재반입 조건으로 임시 수출입합니다. 가족 명의 차량은 등록명의인 위임장 제출 필수.
  2. 가족의 범위: 동일세대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 본인·가족 외 명의 또는 법인 차량은 임시 수출입 불가.
  4. 수리 목적 차량은 임시 수출입이 아닌 정식 수출입 통관 필요.
  5. 차종 요건: 자동차등록증 상 승용 또는 소형 승합, 9인승 이하에 한함.

중형 승합 이상으로 등록된 차량은 임시 수출입 불가.

2. 출국 7일 전까지 제출(이메일 전송)

고려훼리에서 안내된 전송처로 이메일 제출. 출국 당일 원본 지참 필수(미지참 불이익 당사 책임 없음).

  1. 여권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증서(영문표기)
  4. 국제운전면허증
  5. 가족 명의 차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3. 출국 당일 세관 통관 서류 (부산/하카타 공통)

  1. 여권
  2. 국제운전면허증
  3.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등록증서(영문) — 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 발급
  5. 자동차 임시 수출입 신고필증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작성 대행
  6. 국제번호판 — 차량 후면 트렁크 부 착
  7. 서약서, 일본 체류 일정표, 승용차 임시 수출입 신고필증
  8. 가족 명의 차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4. 한국 재입국 시

세관 발부 자동차 임시 수출입 신고필증 지참.

  • 재수입 기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초과 시 정식 통관 필요.
  • 차량 재반입(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반입신고 필수.

5. 체류기간 및 수속 시간

  • 일본 내 차량 체류기간: 6개월 (운전자는 비자 유효기간 이내)
  • 출국 당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고려훼리 매표소에서 16:00~16:30 승선수속

6. 검역 및 휴대품 유의사항

  • 세관 차량검사 시 차량 내부 휴대품 없음 상태 유지.
  • 선내 반입 가능 휴대품: 가로+세로+높이 합 200cm 이내, 30kg 이하. 초과 물품은 수하물 수속 필요.
  • 한·일 검역 강화: 출국 전 차량·타이어의 진흙 세척 필수.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 가능.

7. 예약 기한 및 연락처

예약은 출국 7일 전까지 진행 바랍니다.

  • 고려훼리(주) 여객팀 1688-7447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51-469-4074
  • 세관 차량장 051-620-6742

8. 비용 안내

출국 시 기본

  • 승용차는 왕복운임 결제 필수.
  • 2등실 한정 운전자 1인 여객운임 무료(Free).
  • 승용차 운임은 여객운임과 별도 책정되며 할인 적용 없음.
총중량별 차량 운임
총중량운임
1,000 ~ 1,500 kg500,000원
1,501 ~ 2,500 kg600,000원
2,501 ~ 3,500 kg700,000원
3,501 kg 이상800,000원

※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 상 기재된 총중량 기준

추가 비용(한국)

  • 동승자: 정상 여객운임 적용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수료: ₩10,000 (현금)
  • 승용차 수속시간: 16:00 ~ 16:30

일본 통관 시 비용

승용차 보험료(의무, 환불 없음, 현금)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보험료(¥) 5,7406,2606,7907,3107,8308,360

일본 내 주행을 위한 최소 의무가입(대인 중심) 보험입니다. 대물 및 한도 초과분은 보상 제외될 수 있으며, 사고 관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일시 수입 보증료(의무, 환불 없음, 현금)
배기량 2,500cc 이하 2,500~2,999cc 3,000cc
금액(¥) 12,00016,00020,000
  • 통관 수수료: ¥5,000 (환불 없음 / 현금)

9. 예약 취소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취소 시, 출발 7일 전~전날 30% / 출발 당일 10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차량은 사전 보험 가입 필요)

이륜자동차 일시 수출입안내

1. 이륜자동차 임시 수출입 조건

  1. 관광 목적의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이륜차를 재반입 조건으로 임시 수출입합니다. 가족 명의 이륜차는 등록명의인 위임장 제출 필수.
  2. 가족의 범위: 동일세대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 법인 또는 가족 외 명의로 등록된 이륜차는 임시 수출입 불가.
  4. 수리 목적 이륜차는 임시 수출입이 아닌 정식 수출입 통관 필요.
  5. 배기량 요건: 80cc 이상 이륜차.

2. 출국 7일 전까지 제출(이메일 전송)

고려훼리에서 안내된 전송처로 이메일 제출. 출국 당일 원본 지참 필수(미지참 불이익은 당사 책임 없음).

  1. 여권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증서(영문표기)
  4. 국제운전면허증
  5. 가족 명의 차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3. 출국 당일 세관 통관 서류 (부산/하카타 공통)

  1. 여권
  2. 국제운전면허증
  3.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등록증서(영문) — 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 발급
  5. 자동차 임시 수출입 신고필증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작성 대행
  6. 국제번호판 — 이륜차 후면에 식별 가능하게 부착
    제작한 국제번호판으로 원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7. 서약서, 일본 체류 일정표, 승용차 임시 수출입 신고필증
  8. 가족 명의 반출입: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4. 한국 재입국 시

세관 발부 자동차 임시 수출입 신고필증 지참.

  • 재수입 기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초과 시 정식 통관 필요.
  • 재반입(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반입신고 필수.

5. 체류기간 및 수속 시간

  • 일본 내 차량 체류기간: 6개월 (운전자는 비자 유효기간 이내)
  • 출국 당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고려훼리 매표소에서 16:00~16:30 승선수속

6. 검역 및 휴대품 유의사항

  • 세관 차량검사 시 이륜차 내 휴대품 없음 상태 유지.
  • 선내 반입 가능: 삼변 합 200cm 이내, 30kg 이하 → 초과분은 수하물 수속 필요.
  • 한·일 검역 강화: 출국 전 차량·타이어 진흙 세척 필수.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 가능.

7. 비용 안내

출국 시 기본

  • 이륜차는 왕복운임 결제 필수.
  • 2등실 한정 운전자 1인 여객운임 무료(Free).
  • 이륜차 운임은 여객운임과 별도 책정되며 할인 적용 없음.
이륜차 운임(왕복)
구분운임
300cc 이하₩400,000
300cc 초과₩500,000

추가 비용(한국)

  • 동승자: 정상 여객운임 적용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수료: ₩10,000 (현금)
  • 이륜차 수속시간: 16:00 ~ 16:30 (수속시간 내만 가능)

일본 통관 시 비용

이륜차 보험료(의무, 환불 없음, 현금)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보험료(¥) 5,3605,5205,6605,8105,9606,110

본 보험은 일본 내 주행을 위한 최소 의무가입(대인 중심) 보험입니다. 대물 및 한도 초과분은 보상 제외될 수 있으며, 사고 관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일시 수입 보증료(의무, 환불 없음, 현금)
배기량 2,500cc 이하 2,500~2,999cc 3,000cc 이상
금액(¥) 12,00016,00020,000
  • 통관 수수료: ¥5,000 (환불 없음 / 현금)

8. 문의전화

  • 고려훼리(주) 여객영업팀 1688-7447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51-469-4074
  • 세관 차량장 051-620-6742

9. 예약 취소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취소 시, 출발 7일 전~전날 30% / 출발 당일 10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차량 특성상 사전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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