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이용운송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이 운송 약관은 당사가 경영하는 항로에서 실시하는 여객, 휴대품, 특수 수하물, 및 자동차 항송과 관련한 운송에 적용된다.

  2. 이 운송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한다.

  3. 당사가 이 운송 약관의 취지 및 법령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의 신청에 응했을 때는 그 특약에 의거한다.

  4. 여객은 이 운송 약관을 승인하는 것과 더불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의) 제2조

  1. 「여객」: 도보객 및 자동차 항송을 실시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등의 승차인을 말하며, 운송 약관에 근거해 소정의 운임을 지불하고 승선하는 손님을 말한다.

  2. 「대인」: 만 12세 이상의 자.

  3. 「소아」: 만 6세~만 11세. 「유아」: 만 2세~만 5세. 「영아」: 만 0세~만 1세 미만.

  4. 「본선」: 승선권에 기재된 선박, 그 대체선 및 이에 소속하는 선박.

  5. 「휴대품」: 여객이 스스로 휴대 또는 동반해 선실에 반입하는 ‘반입수하물’과, 승선 구간에서 운송을 위탁하는 ‘수탁수하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3변 길이 합 2m 이하, 중량 30kg 이하의 물품
     (2) 휠체어(여객이 사용하는 것)
     (3) 신체장애자보조견(관련 법령 표시가 있는 맹도견·청도견) — 단, 동물검역소 사전신고 필요

  6. 「특수수하물」: 여객이 승선 구간에서 운송을 위탁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 및 그 적재물.
     (1)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2) 동법 제2조 제3항 원동자전차
     (3) 자전차, 유모차, 짐차 등 동법 제2조 제4항 경차량(휴대품·수탁수하물로 취급되는 것은 제외)

  7. 「자동차」: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의 자동차 중 이륜 이외의 것.

  8. 「운송신청인」: 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자동차 운송을 위탁하는 여객.

  9. 「영업소」: 당사의 사무소 및 당사가 지정하는 사무소.


(운송계약의 성립) 제3조

운송계약은 사용선박 수송력 범위 내에서 당사가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금(이하 ‘신청금’)을 수령했을 때 성립하며, 여객이 최종 하선항에서 본선 보딩브릿지를 떠났을 때 종료한다.


(운송의 인수) 제4조

  1. 당사는 수송력 범위 내에서 여객·휴대품·특수수하물·자동차 운송계약 신청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승선 시 아래 해당 소지품이 발견되면 선내 반입 거절·필요 처분 또는 계약 해제 가능.
     -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휴대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장·짐표 불완전, 파손 위험, 악취·불결, 승선자·다른 물품·선박에 위험 또는 피해 우려
      (나) 귀금속,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미술품 등 고가품
      (다) 도검·총기·병기·폭발물 등 위해물
      (라) 동물(신체장애자 보조견 제외)
      (마) 한·일 양국 법령상 수송 금지물
      (바) 자동차가 법령 위반 운행, 구조상 취급·고정 부적합, 운임 대비 현저히 고가 등
      (사) 기타 운송 부적당 물품

  2. 여객은 승선 시 및 승선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감염증 의심자
     (2) 만취자·약물중독자 등 안전 저해 우려자, 타여객에 불쾌·폐 끼칠 우려자
     (3) 연령·건강상 생명 위험 또는 건강 현저 저하 우려자
     (4) 여권·비자 등 미보유·미취득자
     (5) 중증 환자 또는 보호자 없는 6세 미만 소아

  3. 전항 해당 시 승선 거부·하선 등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송계약은 승선거부 또는 하선 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9조 제6호에 따른 환불 외 책임은 지지 않는다.

  4. (1) 당사·선장은 선박 보안상 사유로 다음 검사를 할 수 있다(불법탈취·파괴행위 방지 포함). 제3호(다) 물품 여부도 검사 가능.
      (가) 착용품·휴대품 외부 접촉, 금속탐지기 등 활용 검사
      (나) 여객 또는 제삼자 입회 하 개봉검사 기타 방법의 휴대품 검사
      (2) 검사 불응·협조 거부 시 선내 반입 거절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내용의 신고의무) 제5조

  1. 휴대품이 전조 제1항 제2호(반입수하물의 동호(다) 해당 제외)에 해당하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험품 등’은 분류 및 안전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신고한다.

  2. 반입수하물 외 휴대품이 전조 제1항 제2호(나) 고가품인 경우, 신청 시 종류·가격을 명시하지 않으면 손상·멸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예외: (1) 계약 체결 당시 당사가 고가품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2) 당사의 고의·중과실로 멸실·손상·연착 발생 시.


(휴대품 인도 등) 제6조

  1. 수탁수하물·특수수하물·자동차는 양륙지에서 수하물권 교환으로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2. 다음 사유 시 투기·공탁·매각 기타 처분할 수 있다(여객에 통지 또는 영업소 게시).
     (1) 제5조 제1항 위반
     (2) 위해 발생 또는 우려
    (3) 양륙 후 7일 경과 인수 없음
    (4) 제7조 제1·2·5·6·7·8호 사유

  3. 유보 없이 인도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통관장에서 인도하며 이후 손해 책임은 지지 않는다.

  5. 수하물권 분실 시, 정당 수취인 인정 및 손실 보증 취득한 경우에 한해 별도 수속으로 인도한다.

  6. 수하물권과 교환 인도한 수하물 등에 관해 수취인과의 손해에 대해 당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항의 중지·변경) 제7조

다음 사유 시 예고 없이 발매 정지, 발항 중지, 발착일시·경로·항·장소 변경, 반입수하물 크기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1) 기상·해상 위험, (2) 천재·화재·해난·고장 등 불가항력, (3) 파업 등 쟁의, (4) 상해·질병 등 생명·건강 위험,
(5) 탈취·파괴 등 불법행위, (6) 정부 명령·요구, (7) 전쟁·폭동·사회소요, (8) 감염증 발생,
(9) 제21조 제2항 금지행위(의심 포함), (10) 재해 시 피난·긴급수송 필요.


(운임 및 요금 등) 제8조

  1. 운임 및 요금과 적용 방법은 제9·제10조 외 당사 항로 기점·종점 영업소 및 발착장소 게시에 따른다.

  2. 20kg 이하 반입수하물 무료.

  3. 신체장애자보조견 무료.

  4. 여객 사용 휠체어 무료.


(소아·유아·영아 운임 및 요금) 제9조

  • 만 2세 미만 영아: 무료. 다만 지정 좌석·침대를 단독 사용 시 1명당 대인 1명 운임·요금의 5분의 1 청구.

  • 동반 영아: 1명 한해 무료, 초과분은 1명당 대인 운임·요금의 5분의 1.

  • 유아(만 2세 이상~만 6세 미만): 1명당 대인 운임·요금의 5분의 1.

  • 소아(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1명당 대인 운임·요금의 2분의 1.


(운임 및 요금의 성격) 제10조

  1. 운임·요금에 여객 식사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수탁수하물 운임에 집하·배달료 및 보관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특수수하물 운임에 여객 운임·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자동차 운송에는 운전자 1명 2등실 운임 포함.

  5. 하선항에서 입국금지로 승선항 송환 시, 이미 수수한 하선항까지 운임은 환불하지 않으며, 송환에 필요한 운임·비용은 여객 부담.


(승선권 발행) 제11조

  1. 승선권 또는 수하물권(이하 ‘승선권 등’)은 영업소에서 운임·요금 수수 후 발행한다. 단, 단체·할인 승선권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는 발매한 승선권 등의 종류·장소·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승선권 등의 효력) 제12조

  1. 승선권 등은 권면 기재 승선구간·통용기간·지정편·등급·선실·수하물·자동차 종류 등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2. 승선권은 기명식으로 기명 본인만 사용 가능하다.

  3. 여객은 발항 60분 전까지 승선항 도착 및 소정 수속을 하지 않으면 승선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승선권 등의 통용기간) 제13조

  1. 통용기간
     (1) 선편 지정 연월일이 기재된 경우: 그 지정일
     (2) 선편 지정 연월일 미기재: 발매일로부터 6개월
     (3) 단체승선권: 권면 기재 선편 지정일

  2. 여객이 질병 등 불가항력 또는 제7조 사유로 여행을 연기·계속 불가 시, 6개월간 또는 1회 한도로 통용기간 연장 가능.

  3. 통용기간 내 승선 후 도착 지연 등으로 기간 경과 시, 경과 기간만큼 연장한 것으로 간주.


(승선변경) 제14조

  1. 통용기간 종료 전(지정편 관련은 해당 지정편 전날) 지정편 변경 신청 시, 당사는 1회에 한해 지정 영업소에서 변경 취급(수송력 여유 없는 경우 제외).

  2. 변경 수수료는 무료. 변경 후 운임·요금과 수수 운임·요금 간 차액이 있으면 부족액 청구·초과금 환불.


(부정승선 등) 제15조

다음 행위가 있을 경우 운임·요금 외에 그 2배 상당의 할증운임·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 신고로 할인 수혜 또는 무임 승선
(2) 승선권 회수 시 인도 거부
(3) 무효·기재 변경 승선권으로 승선
(4) 사용권자 외 타인이 사용
(5) 제5조 제1항 신고 누락 또는 부정 신고로 제4조 제1항 제2호 물품 선내 반입·운송


(등급변경) 제16조

선장 또는 당사 관계자 승인 시 권면 등급 변경 가능. 새로운 등급 운임·요금과 기수수분의 차액을 받고 등급변경 승선권 발행(상등급 변경에 한함).


(승선권 등의 분실) 제17조

  1. 분실 시 운임·요금을 재징수 후 승선권 등을 재발행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한다.

  2. 분실 승선권 등을 발견한 경우, 통용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환불 청구 가능.


(승선권 등의 무효) 제18조

다음 승선권 등은 무효로 회수한다.
(1) 기재사항 변경·불명확, (2) 통용기간 경과, (3) 부정 수단 취득, (4) 운송 종료 후의 해당 승선권 등.


(취소수수료 및 환불) 제19조

다음 사유 발생 시 발매장소에서 규정에 따라 환불하며, 아래 취소료 납부 후 계약 해제 가능.
(1) 제7조 해당: 수수료 무료, 권면금액 100% 환불.
(2) 여객 사정으로 선편 지정 없는 승선 전 승선권 등에 대해 통용기간 최종일까지 환불 청구: 권면(할인 후) 금액의 90%.
(3) 여객 사정으로 지정 선편 승선 전 환불 청구:
 - 수수료: 발항 8일 전까지 1명당 300엔
 - 환불액: 발항 전 3일까지 권면 90% / 발항 2시간 전까지 권면 70% / 발항 2시간 전 이후 환불 불가
(4) 단체객 발항 전 취소
 가. 일부 취소:
  - 수수료: 발항 8일 전까지 1명당 300엔
  - 환불액: 발항 전 3일까지 1인당 단체운임 90% / 발항 2시간 전까지 70%
 나. 전부 취소: 전 인원 단체운임 70%
(5) 사망·질병 등 불가항력으로 통용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증빙 제출 환불 청구: 수수료 무료, 권면 100%.
(6) 제4조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제17조 제2항 해당: 권면 100% 환불.


(운임 및 요금 변경의 경우 취급) 제20조

운임·요금 변경 전 발행 승선권 등은 통용기간 내 유효.


(여객의 행위 등) 제21조

  1. 여객은 승하선 및 선내 행동에 관해 당사 관계자·선장·승무원의 수송 안전 확보 및 선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질서·풍기 문란, 위생 해가 되는 행위
     (2) 타 여객에 불쾌·폐 유발
     (3) 조타설비 등 운항 설비, 승강용 가동장치 조작
     (4) 출입금지 장소 출입
    (5) 금연장소 흡연
    (6) 비상시 외 소화기·경보장치·구명동의 등 비상 장치 사용·이동
    (7) 안전 표식·게시물 손상·이동
    (8) 선박 또는 승객·적재물에 위해 우려 물건 투척·발사
    (9) 물품 바다 투기
    (10) 자동차 등 화물 적재 장치·기구 조작·이동
    (11) 승·하선 방법 표식 등 안전 표식·지지물 손상·이동
    (12) 선장·관계자 직무 집행 방해

  3. 전항 지시 불이행 여객에 대해 선장은 승선 거부 또는 하선을 명할 수 있다.


(여객의 의무) 제22조

  1. 출입국 관련 각국 제법령에 따른 모든 수속을 본인 책임 하에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 신청 거절 또는 계약 해제.

  2. 여객은 반입 수하물 보관에 책임을 진다.

  3. 반입수하물의 선적·양륙은 선장 또는 관계자 지시에 따라 여객이 수행한다.

  4. 다음 경우 외에는 수탁수하물·특수수하물·자동차의 반송·내용품 반출 기타 의뢰에 응하지 않는다(취급상 지장 없다고 인정 시 예외).
     (1) 운송 취소 시 반송, (2) 여행 중지 시 양륙, (3) 긴급 사유로 내용품 반출

  5. 전항 의뢰에 필요한 운임·요금 기타 비용은 여객 부담.


(여객명부의 기재) 제23조

해상운송법 제15조(제21조 제5항 준용)에 따른 여객명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이름
(2) 연령·생년월일 또는 성인/어린이/유아 구분
(3) 성별
(4) 여객 구분별 적용 사항
 - ㄱ. ㄴ.에 포함되지 않는 여객: 주소 또는 주민표의 시·구·동명
 - ㄴ. 일본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 여객: 국적 또는 여권번호
(5) 승선 일시, 승선항·하선항
(6) 사고·화재 등 비상 시 간호 등의 지원 여부


(선내서비스) 제24조

당사는 선실·매점·오락실·레스토랑 등 시설을 유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객은 해당 자와 직접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당사 및 본선의 배상책임) 제25조

  1. 여객이 승강시설(개찰구가 있는 경우 개찰구)에 도착한 때부터 하선항 승강시설을 떠날 때까지, 당사 등이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의 사망·상해 손해를 배상한다.

  2.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해당을 제외하고, 수탁수하물·특수수하물의 멸실·훼손 등 손해가 당사 등의 고의·과실로 당사 관리 중 발생한 경우 배상한다.
     (1) 수탁수하물: 여객 1명 총액 25,000엔 한도
     (2) 특수수하물·자동차: 가격·사용연한·손해 정도에 따라 배상하되 자동차항송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

  3.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선박 구조상 결함·기능장해가 없거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했거나 불가항력으로 조치 불가를 증명한 경우
     (2) 제3자 또는 여객의 고의·과실, 약관 위반으로 손해 발생을 증명한 경우
    (3) 대규모 화재·지진 등 재해 발생 또는 우려 상황에서 운송한 경우
    (4) 통상 발생 진동 등 사정으로 생명·신체 중대한 위험 우려자 운송 시

  4. 사업 관련 통지 또는 권고 사항을 영업소 및 선내에 게시하며, 게시 뒤 14일 경과 시 일반에 주지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 제26조

당사는 제25조 제1항(동조 제3항 면책 경우 제외)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당해 선박 운항으로 발생한 여객 생명·신체 손해 보상과 관련한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에 가입한다. 선박 정원(여객 기준) 1명당 보상 한도액은 1억 엔 이상을 내용에 포함한다.


(여객의 배상책임) 제27조

여객이 고의·과실 또는 법령·약관 위반으로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해당 여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화물 인수 등) 제28조

화물 인수 등 취급에 관한 사항은 B/L 뒷면 약관에 따른다.


(이행 보조자 등의 권리) 제29조

당사의 사용인·대리인·본선 선장·승무원은 본 약관 중 당사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조항을 자기 이익을 위해 원용할 수 있다.


(준거법, 재판관할) 제30조

본 약관은 일본법을 준거로 하며, 약관에 관한 분쟁은 다음 법원에 제기한다.
(1) 당사 본사 또는 주영업소 소재지 법원
(2) 승선항 또는 하선항의 법원
(3) 운송계약 체결지의 법원


부칙

  1. 이 운송 약관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2000년 1월 1일 개정

  3. 2002년 10월 1일 개정

  4. 2005년 3월 1일 개정

  5. 2009년 9월 1일 개정

  6. 2013년 3월 1일 개정

  7. 2015년 4월 1일 개정

  8. 2019년 4월 1일 개정

  9. 2024년 4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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